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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도 해당될까? 5·18민주유공자 혜택과 신청 자격 총정리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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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땀지
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-08-20 09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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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


이 법은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·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

취지: 5·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정신을 기리고, 유공자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2. '5·18민주유공자'로 인정받는 대상의 구체적 기준

이 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,
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·행방불명되었거나,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분.

부상자: 관련 상이를 입고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.

그 밖의 희생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분.

참고: 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,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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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예우 및 지원 내용

유공자와 그 가족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습니다.
교육지원: 본인과 자녀 등이 교육기관(중·고교, 대학 등)에서 교육을 받을 때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.

취업지원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·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때 채용시험 가점 부여 및 우선 고용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

의료지원: 보훈병원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,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보철구 지급도 가능합니다.

대부 및 생활지원: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주택구입, 농토구입,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장기저리 대부(융자)가 지원됩니다.

4. 설립된 주요 단체와 그 역할

유공자와 유족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정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주요 단체: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: 부상자 중심
-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: 유족 중심
-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: 그 밖의 희생자(공로자) 중심

주요 역할
- 회원 간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
- 유공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
- 5·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추모 사업
- 호국 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
-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 (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 필요)

※ 위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되었습니다.

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상세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원문을 확인하시거나, 가까운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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